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승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공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잔혹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절망과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가야하며,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애초 검사가 구형한 사형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으로 만성적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정신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대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김성수에게 1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수가 초범이고 반성을 하는 점이 양형에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의 동생(28)에게 재판부는 “김성수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문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30년동안 세금으로 먹고 자고 사회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 “동생은 무죄라고?”, “한 20년 있으면 가석방해서 나오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경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아르바이트생이던 20세 남성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