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는 사람간의 성관계가 사람과 로봇간의 성관계로 완전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는 2025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일상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섹스로봇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마주할 미래라고 했다.
섹스로봇 시대의 도래에 앞서 법률적, 윤리적,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논의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뤄졌다.
이원기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섹스로봇은 여러 병폐를 가져 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스로봇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간의 본능을 죽여서는 안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본능을 규제하는 일은 그 본능을 죽이는 일보다 더 어렵다’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했으며 “윤리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 인형체험방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영업을 했던 예를 들기도 했다.
“대개 법률이 기술 발전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과의 결혼이 가능할지, 로봇과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해야할지, 아동형태의 로봇은 아청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등등 법적·윤리적 문제가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섹스로봇 시장에 대해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성산업은 금기시되어 있어 정부지원 사업이나 R&D 과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마네킹, 실리콘 제조 기술, 로봇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패널 토의자인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인 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섹스로봇이 한 줄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섹스로봇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함을 말했다.
섹스로봇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섹스돌(리얼돌)도 법원에서 행정소송에 진행중에 있으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사람이 아닌 것과의 성관계에 대한 변화가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미비한 관련법에 대한 문제해결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