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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멤버 슈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뷰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슈는 채권자 박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장에서 박 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 원을 빌렸다.
박 씨는 슈가 돈을 갚지 않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3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슈 측은 “박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다”라며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고,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