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 주연의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2일 출판사 나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했다.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은 출판사 나녹이 독점 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다.
나녹에 따르면 제작진은 출판사 나녹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
만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제작배급사는 이달 24일 개봉 예정인 ‘나랏말싸미’의 개봉일을 연기해야 한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라며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 제작으로 인해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