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떠오르는 컨텐츠로 성형 브이로그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광고인지 정말 실제 그대로의 브이로그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는 영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영상에는 환자가 직접 출연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작용 설명은 크게 보여지지 않아 찾아보기 힘들다.
성형 브이로그 방식의 광고를 올리는 일이 많아지는데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인 영상도 가득하다.
박호균 의학전문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보더라도 많은 지금 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농후한 거 같아요”라고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다른 환자의 경험만을 강조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어렵게 한다고 한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서도 나타나 있다.
또한 박호균 변호사는 “(부작용)의 비율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발생하면 환자한테는 100% 이거든요”라고 했다.
또한 상담 실장 등에게 설명을 듣거나 수술 직전에 간략히 설명을 들어 결과적으로 사인은 했지만 자세히 보면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개인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는 관련 기관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마저도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많아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세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거나 명시를 해주면 의료광고를 판단하는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