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심적 부담을 고려해 병명을 숨긴 한 병원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3월 68세이셨던 어머니가 계속 기침을 하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에 갔더니 ‘폐에 염증이 가득 찼다’라며 병원 측에서 입원을 권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가 병원 측에 “병명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담당 의사와 간호사는 이를 거부했고 별다른 검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원 후에도 어머니의 병이 차도를 보이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병원 측은 “담당 의사가 명의”라며 말렸다.
이에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고 CT 촬영, 기관지 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으로 폐암을 진단받았다.
청원인은 “시간에 따라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소세포폐암이었다”며 “처음 내원했던 병원의 담당 의사는 어머니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알게 된 환자가 심적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사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돼) 소용없는 상태여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며 “실제 의사가 직접 작성한 소견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할지 선택하고 동의하는 것을 의사에게 위임한 적 없다”고 했다.
환자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정을 받았고, 소액재판 범주에 들어가 판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청원인은 “도둑맞은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두절미 무조건 알려줘야지 이건 말이 안된다”, “진단만해야지 왜 오지랖을?”, “이제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알권리 조차 없는건가..정말 막 돌아가는 나라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