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년간 가수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2015년 유승준의 가족들이 낸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뒤 1·2심 거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에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11일 이 소식을 들은 유승준의 가족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것으로 유승준의 한국행에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유 씨가 아직도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여전히 송구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승준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평생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또한 유승준은 딸이 한국을 가자고 할 때가 가장 괴롭다고 한다.
그의 변호인은 “유씨는 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으며 이번 판결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거부한 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만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이 소송을 걸었을 당시 나이가 이미 38세를 초과한 상태인 점도 한몫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