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 항공사 ‘가루다항공’이 비즈니스석의 기내식 메뉴를 손으로 써서 나눠준 모습을 SNS에 올린 승객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19일 여러 외신은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발 인도네시아 발리행 가루다항공에 탑승한 리우스 베르난데스가 인스타그램에 ‘비즈니스석 손글씨 기내식 메뉴’라는 사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루다항공 측은 “리우스가 왜 승무원의 메모를 공식 메뉴인 것 처럼 올렸는 지 모르겠다”라며 논란을 무마하려 했으나, 리우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리우스는 “승무원이 모든 승객에게 손으로 쓴 메뉴를 나눠줬다. 항공사를 놀릴 의도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건 아니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메뉴 사진을 포함해 리뷰를 올린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30만 이상을 기록했다.
가루다항공 노조원과 직원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명예에 영향을 줬다”라며 리우스와 동영상에 등장한 여자친구를 고소했다.
리우스는 17일 경찰에게 온 소환장 봉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나와 여자친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소환되었다”며 “나는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이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손글씨 메뉴’ 사진이 퍼지고 가루다항공 측이 기내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가루다항공 측은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 않는 한 기내 촬영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