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커플이었기에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스타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
최근 송송 커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열애부터 결혼 소식을 알릴 때까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잉꼬 부부’를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송혜교와 송중기가 합의 하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결과였다.
여기서 눈길을 끈 점은 바로 송송 커플이 이혼 절차 중 가장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어느 한 쪽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없이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