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5평짜리 땅에 3층짜리 주택이 지어지는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평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꽃을 심어 화단으로 쓰던 곳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원래 연립주택촌이었지만 1996년에 아파트로 재건축되었고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5평짜리 땅을 구입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문제의 땅만 남겨두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이 땅을 구입한 새 주인이 11월부터 3층짜리 주택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주민은 아파트 앞에 3층짜리 ‘땅콩 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다.
장세미 한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고 과연 지었을 때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사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242조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인접대지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만 두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 역시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