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 업주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해 협박으로 돈을 뜯으려한 사건이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4일 인천지법은 마사지 업주에게 허위의 사실로 협박해 돈을 요구한 20대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눈길을 끌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뒤 업주 B씨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가 임질에 걸렸다”고 협박해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신고하겠다”며 추가로 협박해 200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수에 그치며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에 의도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