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달린 웹캠을 해킹에 대비해 스티커로 가려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혹시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 카메라를 가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가려야한다.
30대 남성 신씨는 사물인터넷(IoT)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다른사람의 웹캠 150여대에 무단 접속했다.
신 씨는 총 160여차례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봤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박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신 씨는 2018년 3월 IP 카메라를 해킹한 사람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본 뒤 IoT 검색 포털에서 얻은 정보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웹캠으로 무작위 접속했다.
신 씨는 대부분 사용자가 초기 ID, 비밀번호를 ‘admin’과 같이 흔히 사용 하는 초기 설정에서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10월 초 까지 총 150대 카메라에 162회 접속했다.
무작위로 접속해 신 씨는 여성이 가정집 실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장면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