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가짜 매니저’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로드 매니저 출신으로 2010년 한 배우 지망생의 가정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 해당 지망생의 부모에게 접근,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총 6억 20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전지현과 공유, 조인성, 황정민 등 유명 영화 배우들을 다 키웠다는 김씨의 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김씨를 믿고 많은 노력을 해온 A씨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 A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해 일부 활동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