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CCTV 설치기사가 ‘초기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생활 영상을 몰래 훔쳐 본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에 넘겨졌다.
CCTV 설치업자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의 상가와 사무실 등에 본인이 직접 설치한 CCTV 20여개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CCTV 설치업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CCTV를 설치하면서 자신이 직접 설정한 초기비밀번호를 고객들이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AS 문제 때문에 CCTV에 접속했다고 진술하지만 실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무섭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