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26만명이 청원하면서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직접 답변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에 올라와 한 달 만에 26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라이브를 통해 청원의 계기가 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만큼 표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인기구를 음란한 물건을로 취급,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어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하는데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해 강정수 센터장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이 리얼돌 전체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해당 물품만 허가한 다는 것이다.
리얼돌 청소년 구매에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구매와 접근이 금지돼있다”며 “주기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아동형상리얼돌에 관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으며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도에 관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엄정히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정수 센터장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