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현금을 주운 시민이 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가 감사장과 습득 금액을 받게됐다.
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헀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주민인 박모씨(44)는 지난 3월13일 서울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 도로상에서 현금 뭉치를 주웠다.
떨어져 있던 현금 뭉치는 총 763만원이었다.
박씨는 현금 뭉치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후 습득물 보관기관인 6개월동안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박씨가 습득한 현금의 원래 주인을 끝내 찾지 못했고, 해당 금액은 습득자인 박씨에게 돌아가게 됐다.
박씨는 이날 구로경찰서에서 감사장과 함께 습득 금액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595만여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