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었다.
갑자기 A씨 앞에 앉은 승객이 자신의 의자를 뒤로 젖혔고, A씨의 노트북 모니터는 의자에 눌려서 액정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A씨는 승무원을 불러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승무원 측에서는 “별도로 해 드릴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추후 좌석 설비 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회사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회사 차원 보상이 안 되면 상호 합의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앞 좌석의 잘못이라 볼 수 없으며 사전에 주의 고지를 하지 않은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이메일로 “해당 기종은 전 세계 다수 항공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석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노트북 파손 원인을 좌석의 구조적 결함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요청하신 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
결국 A씨는 자비를 들여 노트북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항공사에서 보상해 줘야하는 거 아닌가” “앞좌석은 잘못 없는 듯” “그래도 뒷 사람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