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해외 원정도박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BJ철구가 받은 징계 수준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은 현역병들에 대한 군의 허술한 출국 관리에 대해 보도하며 철구 사례를 전했다.
앞서 철구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 군은 철구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당시 허가서에는 신청한 날짜만 기재돼 있을 뿐 허가 날짜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출국 이후 허가된 건지도 알 수 없는 수준의 허가서”라고 지적했다.
논란 이후 철구는 ‘휴가제한 3일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의 경우 비상 소집이 발령되면 즉각 부대에 집결해야하기에 지휘관이 휴가 , 외박, 외출 등 이동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병사들의 해외 여행을 사생활의 일부라고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국민이 군인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에서 군인의 출입국 전체 기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가 제출한 허가서에 의존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병사들의 해외여행 허가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600여건, 올해 7월까지는 430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역 군인도 해외 여행의 자유는 있지만 전시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