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진을 찍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아니 사진을 찍는다고 벌금을 내야하는 곳이 있기는 한가?
놀랍게도 경기 고양시 ‘벽제터널’이 그렇다.
벽제터널은 철길 위에서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각종 SNS에서도 벽제터널에서 찍은 인증샷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다.
한국철도공사 측에 따르면, 벽제터널 철길은 비정기적으로 기차가 운행되는 곳이라 철길 뿐만 아니라 인근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법이다.
철도공사는 지난해부터 벽제역 인근에 통행금지 경고문을 설치했다.
그전까지는 출입 금지 경고 팻말이 딱히 없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벽제터널에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벽제터널 선로 무단침입으로 과태료를 낸 사례만 올해 11건에 해당한다.
또한 선로 및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 48조 및 제 8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25만 원을 낸 사례도 있다.
철도공사 측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더라도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다면 삭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