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 매체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중 9개가 위치 선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1%에 불과해 “날씨 예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더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상청 관측시설 387곳 중 339곳(87.6%)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 거리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기상청 본청의 관측시설도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체 27개 기관의 관측 담당 직원은 425명인데, 이 중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다.
또한 관련 학부 졸업자는 12명(3%)가 전부였고, 기상청이 시행한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 기준으로는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매체를 통해 신 의원은 “날씨 예보의 정확도는 관측 자료, 수치 모델, 예보관 능력 등 3대 요소에 의해 판가름 난다.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