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목사가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을 받은 개신교 목사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모(61) 목사의 재판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박 목사는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였으며 2017년 4월 조카 B(42)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간미수 사건 발생 이후 B씨가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하여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고 박 목사 혐의를 유죄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면서 B씨를 회유하다 합의해주지 않으려 하자 무고까지 저질렀다” 또한 “B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박 목사가 초범이며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