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도우미가 여성 고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화제다.
지난 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햄범을 집으로 보내는 서비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1년 전 무거운 가구를 옮길 수 없어 서비스를 의뢰했다. 서비스 앱을 검색하다 한 심부름 업체의 ‘안전하다’는 슬로건을 믿고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도우미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범이었다. 성폭행으로 15년이나 복역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집으로 들어간 심부름꾼은 제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그는 “계속 반항하면 아들 얼굴을 칼로 긋겠다”, “네 번호, 집 주소, 애 얼굴도 안다”고 하며 제보자를 협박했다.
제보자는 “집안에는 어린 아들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범죄는 피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도 이런 저에 힘들어한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업체에 “어떻게 검증도 하지 않고 범죄자를 집에 보내는 서비스를 하느냐”라며 분노했지만, 업체에게는 “우리가 성폭행시킨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잘못이냐, 성범죄자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글쓴이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면 안된다. 업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심부름 앱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해당 앱은 사진과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만 올리면 바로 심부름 기사로 일할 수 있는 실정이다. 누리꾼들은 배달업종, 심부름꾼 등 가정 출입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