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상대로 몰카를 찍으려다 적발된 교사의 처벌 내역이 공개되어 화제를 일으키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수업 중에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기소된 교사 A(40)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교사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6시간 이수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경, A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학생들에게 자습을 하라고 시킨 뒤에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찍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판사는 “수업시간에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처벌 내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