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뜨겁에 달궜던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가 강간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징역 1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조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하지만 조 씨는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발의 차로 원룸 문이 잠기면서 조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으나 한참동안 집 앞을 서성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영상이 이슈가 되자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