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의 사옥과 같은 대형 건물을 지나다보면 미술 작품을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특히 조형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앞마다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때문이다.
지난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포함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문화예술진흥법 9조 및 시행령 12조는 국가에서 예술 발전과 창작인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대형 건물 앞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이 해당 법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건축 비용의 0.7%를 할애해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권장 사항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 1995년 의무화됐다.
현재 공공미술포털에 기재된 공공미술작품 수는 총 35,406개로 도시 환경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예술 향유를 돕기 위해 설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