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학교에서 등교나 수업등에 지각하는 것에대해 새로운 조례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화제가 되고있다.
지각시, 1분당 10위안(한화 약 1660원)의 벌금을 내거나 돈을 낼 수 없으면 ‘팔굽혀펴기 500개’를 하도록 시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조례를 지정한 학교는 중국 허난성(河南省)에 위치한 신정(新鄭)의 기술 중등학교이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학교측은 “이는 교칙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개된 지각체벌당시의 음성을 들어보면 “교칙은 엄격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라며 윽박을 질렀다.
학생이 “만약에 0.5초만 늦어도 지각으로 간주해 1분 늦은 것과 똑같은 10위안을 내야 한다” 라고 하소연하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대신 팔굽혀펴기를 하면 된다”며 교사가 언급해 더욱 논란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학칙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들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업시간에 졸거나,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거나, 기숙사 방의 이불을 개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등의 학칙이 제정되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