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사 실손보험’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해도 병사가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도가 변경되면 병사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7일 보험연구원은 국방부가 요청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영구’의 용역 결과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사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312억 원이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 대상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이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이며, 피보험자는 현역병이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한다면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9000원에서 최대 9,800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