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 어느 때 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예민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특허권을 가로채려는 일본기업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일본을 제대로 참교육시킨 한국기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1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각종 선박과 해양플랜트, 잠수함, 구축함 등을 제조하는 국내 최대 조선해양 전문기업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해 유럽(2014년)과 중국(2017년)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업체가 특허등록에 이의를 제기했고 유럽과 중국을 비롯해 3건 모두에 승소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치열한 공방이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이제는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만 해도 특허침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본 내 기업들과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2 케이엔텍
1999년 6월 22일 설립된 케이엔텍은 샤워기, 싱크헤드, 호스 등을 생산하는 생활용품 제조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케이엔텍이 개발한 ‘비타민 샤워기헤드’는 레몬, 자스민, 라벤더 등 다양한 향을 제공하는 필터를 통해 비타민C가 함유된 물을 방출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케이엔텍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비타민 샤워기헤드 개발 업체로부터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2009년 한 일본기업이 해당 제품의 일본 내 판매금지 요청을 메일로 통보하며 필터케이스 제작기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업체가 주장하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 이미 지난 93년, 97년, 98년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 특허로 등록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자료를 일본 업체에 보내자 일본 측은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케이엔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기업에 특허 무효화 소송까지 신청했고 결국 승소하며 일본업체의 한국 특허를 무효화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