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의 1심 판결을 들은 유족들은 크게 오열했다.
이날 SBS는 판결을 받으러 법정에 나선 장대호의 모습을 공개했다.
장대호는 취재진을 보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즐거운 듯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대호의 범행이 교활하고 그가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했다고 말했다.
그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이에 유족들은 크게 분노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유족들은 “다시 내 아들 살려내라. 무기징역에서 감형되면 다시 사람을 죽일 사람이다”라며 “인정할 수 없다. 꼭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