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옥자(80) 할머니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렸다.
만학도인 권옥자(80) 할머니는 최근 학교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31일 권 할머니는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퇴학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할머니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
앞서 29일 권 할머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퇴학 통보서를 받았다.
중학교 졸업을 3일 앞둔 때였다.
퇴학의 사유는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할머니는 그동안 공공근로를 통해 한 달에 받는 돈 27만 원 중 20만 원을 수업료로 납입해왔다.
연말에는 일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졸업 전에만 내면 된다고 고지해 주었다.
권 할머니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구에게 수업료 58만9천원을 빌려 이제 냈는데, 학교에서 이미 퇴학처리를 했으니 소용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말을 바꾼 것이다.
최근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만학도 20여 명이 무더기 퇴학 처분을 받았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예지중·고등학교에 학사파행 책임을 물었고, 올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학생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졸업을 앞둔 만학도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학교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쌈짓돈을 모아 늦은 공부를 하던 할머니의 가슴에는 한만이 남은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내가 다 눈물난다. 도와드릴 방법이 없냐”, “졸업 3일 앞두고 퇴학 시킨 것은 사이코패스 수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