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혐의(일명 ‘나영이 사건’)로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이 머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범률을 높게 판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물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이거나, 피해자가 요청 시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가해자 위치 파악’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현재 법무부에서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개발 중이다.
이는 보호관찰관 제도 및 접근금지 명령의 한계와 경찰의 단방향 스마트워치 시스템을 보완해 만든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장치다.
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약 1km 내외)미만에 근접할 경우 경보가 울린다.
“본 지역은 제한적 접근금지 지역입니다. 반경 800m 우회하십시오”라는 경고문자가 뜬다는 것.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디자인도 열쇠고리 모양으로 피해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려 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시 즉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