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자신의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장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실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천정배 의원,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심 대표는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