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는 47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수준이 전국적으로 평등해 질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은 1973년 지방소망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졌다.
1992년에는 지방자체 제도의 도입에 따라 광역자치로 전환돼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 산불 등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소방청은 이번 7개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뤄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드디어 되었네요”, “이제껏 국가직이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다”, “진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