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튜브의 시대인 만큼 수많은 유튜버들이 쏟아지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많아지며 다양한 불법 촬영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만 빈과일보 등은 대만인 유튜버가 공황 활주로를 이동 중인 비행기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튜버는 휴대전화를 몰수 당하고 2만 대만달러, 한화로 약 77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대만인 유튜버는 ‘천쥔정(陳軍政) 씨’로 지난 4월 18일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 중인 화신(華信)항공 비행기(AE365) 내에서 3분30초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본 네티즌들이 채팅에 “비행기 탑승 시에는 비행기 모드” “이륙과 착륙 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8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썼다.
이러한 채팅이 이어졌지만 천 씨는 “8만 대만달러 정도의 벌금은 껌”이라며 꿋꿋하게 라이브 방송을 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은 한 네티즌의 신고로 종료됐다.
대만 민항국은 천씨의 동영상을 검토한 뒤 민항항공법(민항법) 43조 2항의 비행에 간섭을 주는 통신기자재의 불법사용죄로 판단했다.
천 씨는 타이베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 씨가 한 행동은 범법행위로 민항법 102조에 따라 5년 이하 유기징역 및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당시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으로 휴대전화의 비행모드 전환 등을 알렸고 천씨가 모를 수 없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밝혔다.
그렇지만 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2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천씨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