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문신,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굳이 예전 불량배들이 하는 용,호랑이,잉어,이레즈미 뿐만 아닌 발목이나 팔,혹은 쇄골등에 글자나 작은 그림의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조금만 알아보면 엄청 많아진 타투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찰’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문신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 임용과정 중 신체검사에서 옷을 탈의하고 신체 구석구석을 검사 받아야하는데 그때 문신이 발견된다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부터 2년전인 2017년 까지 문신 때문에 임용이 취소된 인원만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문신이 있다고 경찰이 되지 못하는 것 일까?
그 이유는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재선발계에 따르면 “경찰 임용규칙에 따라서 시술 동기와 문신의 의미,크기에 따라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임용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점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문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맡겨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성용 교수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한 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누리꾼들의 의견도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과 “시대가 바뀌었다. 문신을 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며 어떤 점이 명예를 훼손 시키는 것이냐”라는 의견과 부딪히며 갈등이 오가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찰에 적합한지를 단지 ‘문신’ 하나로 판가름할 수 없지 않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반영될지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