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빨간색 차선이 그어진 곳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사고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지난해 소방시설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어 지난 4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소방시설 주변 구역에 빨간색 차선을 칠하기로 했다.
빨간색 차선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적용된다.
이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불법 주차 시 통보 없이 차량을 밀어버릴 수 있다.
과태료는 기존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고, 차량이 파손될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지난 8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