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에서 대한민국으로 난민신청을 해온 한 여성이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 자녀를 위한 치료비가 2억원이 예상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다.
리세테는 2017년 카메룬의 무장 분리주의자들과 정부군의 내전 과정에서 가족들을 살해당하고 타국으로 피난을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난민이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와서 같은 카메룬 출신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아이의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출산할 아이와 생계를 위해서 봉제공장에서 일했으나 지난 9월 해고를 당했다.
직장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던 이때 예정 출산일보다 일찍 아들 제이든이 태어났고 미숙아 아이를 위한 치료비로 발생한 병원비가 천문학적인 단위로 늘었다.
그녀의 법적 신분은 난민 신청자로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청자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
일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가 이를 지원에 나서 2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으나 병원비에는 한 없이 부족한 상태다.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 규정이 있으나 예산 규모 2600만원 남짓의 유명무실한 제도다.
리세테는 우선 비용문제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의 치료를 진행해준 병원에 감사하면서, 난민 심사를 통과받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