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국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구한 대학측 의견에 대한 입장이 전해졌다.
대학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28)의 공주대 인턴 의혹을 확인을 요구한 검찰의 요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성수 공주대 총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대학 인턴십에 참여해 활동한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으며 3주간 인턴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3 저자로 등재됐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논문 논란이 일어났고 대학은 윤리위를 열어 해당 연구물을 ‘논문이 아닌 학술 활동 발표 초록’으로 판단했다.
대학 윤리위 관계자는 “연구물에 대한 조씨의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김 교수의 소명을 들었다”, “조씨 인턴십 활동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