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문신 제거 시술비로 제공되는 비용이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기 위해 피부과 문신 제거 시술비 132만 원도 지원해주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맞지요? 문신 제거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이 죄다 피해자라고 치고 강제로 납치당해서 강제로 수면마취라도 당해서 문신도 당했던 게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문신을 했을 텐데.
만약 자발적으로 멋 내려고 또는 여러 이유로 문신한 것이라면 그것과 성매매와 무슨 관계이며 그게 자활과 무슨 상관인지, 몸에 문신한 것이라면 옷을 벗고 다닐 것이 아니라면, 자활하고 훈련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신이 번 돈으로 문신 제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성 인지 감수성 부족한 저는 왜 시민 세금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의 문신 제거 의료비로 132만 원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성계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폭력적 상황에서 억지로 한 문신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지우는 것이 왜 피해자 지원 의료비 계정으로 집행되어야 할 돈인지 참으로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김소연 시의원이 같이 올린 문서에는 의료지원비로 피부과 문신 제거 시술비로 132만 원이 지출된다고 써 있었다.
한편, 지난해 김 시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김 의원은 지난 3월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