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간부가 직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면
해당 간부와 회사가 함께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 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전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수 차례 거친 말과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을 없애 줄 것을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자리 빈 고기 판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는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라며 소리쳤다는 것이다.
회의를 하고 나오던 직원에게는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욕설을 하면서는 성희롱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