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논란이 많았던 T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요인으로 빅뱅 재계약 여부가 꼽힌다.
핵심 멤버인 리더 지드래곤과 태양의 상표권을 와이지가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기에 향후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TG는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빅뱅이 데뷔(2006)년 이전인 2003년에 상표권을 취득했고 고유명사에 가까운 ‘태양’상표권은 없다.
하지만 ‘TAEYANG’과 유닛그룹 ‘GD X TAEYANG’에 대해 2015년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G0DRAGON’과 ‘TAEYANG’ 상표권도 등록했다.
2015년 빅뱅 멤버 전원이 YG와 재계약을 한 시기와 같은 년도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룹 내 지드래곤과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최근까지 논란에 휩싸인 대성이나 탑을 제외하고 재계약하더라도 YG가 충분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의 솔로 글로벌 공연관객수는 군 입대 전인 2017년 기준 빅뱅 그룹의 관객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YG가 잇따른 실적 악화에다 지난 10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 투자금 674억을 상환하며 자금력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부분멤버 계약에 오히려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빅뱅 전체가 다른 소속사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지드래곤과 태양은 재계약 불발시 솔로활동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확보한 와이지가 재계약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YG는 2009년 뒤늦게 ‘BIGBANG’ 상표권을 등록하려 했으나 2008년 이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뱅뱅어패럴에 밀려 등록이 거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