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은 ‘남성 차별적’이고 ‘남성 인권 유린 침해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지만, 2017년 통계를 보면 살인범죄 남성피해자 비율은 60%에 육박하고 폭력범죄 남성피해자의 비율 역시 약 51%이다.
강력 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이 89%라는 소리도 통계의 함정이다. 한국은 폭력범죄가 강력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약 30만 건에 달하고 남성피해자가 다수인 폭력범죄는 빠지고, 약 2만 건에 달하고 여성 피해자가다수인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9%라는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여성폭력’에는 성매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도 포함된다. 즉, 남성과 여성이 인터넷 상에서 서로 욕설을 한다면 여성은 모욕죄에 그치는 반면 남성은 여성폭력죄가 된다는 뜻이다.
심지어 여성 폭력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돈, 취업, 주거지 등 각종 시설도 지원해준다. 하지만 남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안 그래도 여성 단체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여성 관련 예산도 많은데 여성단체, 여성관련 예산이 추가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여성폭력방지법에는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법인 ‘젠더폭력법’을 한참 전에 통과시킨 스페인의 상황은 심각하다.
스페인 여성들은 남성에게 평균적으로 350건의 무고를 한다. 고발된 남성은 즉시 유죄로 인정되고 그가 결백하다는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죄로 취급된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워마드 등의 남성혐오 발언도 합법으로 명문화하는 위헌적 남성차별법”,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5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