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한 공무원이 한 행동이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씨(35·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됐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15㎞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운전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각됐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15㎞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혐의를 입증했다.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0.044%, B씨는 0.07%였다.
누리꾼들은 “바꾸자고 한 사람이나 바꿔준 사람이나 똑같네”, “계약직 여직원은 무슨 죄여”, “둘이 뭔가 있었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