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측이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밝혔다.
18일 TS 엔터테인먼트의 볍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완 측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로써 해야할 일을 했으며 계약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리피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며 TS엔터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거짓뉴스와 루머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16일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했으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이어했다.
하지만 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다.
시완 측은 슬리피가 오히려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TS엔터에 숨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통 연예인과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연예인의 활동 및 광고 등으로 얻은 수입은 회사와 나누어야한다.
하지만 슬리피는 이러한 수입을 회사와 나누지 않고 독식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TS엔터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된 상태이다.
TS엔터의 대리인 측은 슬리피가 언론을 이용해 TS엔터의 책임있는 사유로 집이 단전이 되고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TS엔터의 명예와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며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숨겨온 연예활동 수입을 밝혀내면 현재 파악한 손해배상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이라고도 말하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