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수험생 응시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감독관(3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있었던 수능 고사장 감독업무를 보던 A씨는 수험생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응시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한다.
안 판사는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으나 그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처럼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즉,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인 개인정보 ‘훼손’ 또는 ‘위조’ 등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이용’만 했을 뿐이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안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