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31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한 모텔에서 술 취해 잠든 20대 여후배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A씨가 이를 이용해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와 B씨는 걸어서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로서는 B씨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몸을 가눌 수 있는 정도여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모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B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무려 26개월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B씨의 석연치 않은 진술 등 여러 판단을 거쳐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