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난뒤 시댁 식구들이 이모에게 건넨 말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지난 달 이모부가 돌아가셨고, 이모와 이모부는 각자 초혼에 실패하고 자식 없이 혼자 씩씩하게 살다가 중년에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자식을 갖기는 어려웠고 죽을 때까지 의지하며 친구처럼 살자고 약속하고 10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아왔다.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부부였음엔 틀림없었고, 이모보다 자신을 더 예뻐해주는 이모부와 친하게 지냈다는 글쓴이다.
이모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기로 했지만, 혹시 나중에 이모가 집 없이 살까 걱정되어 살 집을 마련하며 이모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했다.
이모는 수예점을 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였지만 살림에 보탤만큼은 벌었고 이모부 역시 전자제품을 수리하면서 계속 경제활동을 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다.
집 외에 다른 재산은 거의 이모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이모부의 형제들이 이모에게 대뜸 합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어떤 의미로 말하는 지 모르는 이모에게 형제들은 이모부랑 호적정리도 하지 않고 살았으니 상속인이 아니며 자식도 없으니 본인들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가장 큰 재산인 집을 이모에게 주고 갔으니 유류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성이 섞인 말을 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을 이제서야 거론하니 이모는 어처구니가 없어했고 딸 같은 조카인 글쓴이에게 심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이모부 생전에는 보기 정말 좋다고 형을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늘 말하던 형제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형수가 아니라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형제들의 이중성에 충격을 받았다.
이에 변호사가 답을 줬다.
변호사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례자 이모는 상속인이 아니며 이모부 부모님이 이미 사망했다면 법정 상속인은 이모부의 형제자매가 됩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구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