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분류하고 계열사 임직원들이 이들을 후원하는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와해 컨트롤타워로 일컬어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내는 ‘기부금 공제 내역’으로 임직원들의 ‘불온단체’ 후원 여부까지 조사했던 것이다.
지난 25일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삼성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불온단체를 후원한 20여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의 명단을 정리해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들었다.
이들은 임직원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해, 기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임직원의 기부액, 직급, 최종학력, 최종학교 등 신상정보를 함께 기재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삼성이 불온단체로 분류한 곳은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통합진보당 등의 시민단체와 정당 11곳으로 ‘6월 민주항쟁’ 성지인 향린교회도 있었다.
이는 ‘사이버정화시민연대’가 지난 2010년 10월 발표한 ‘반국가 친북좌파 69곳’의 목록을 참고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라는 문건에는 “(기부자) 명단을 각사에 통보해 노사부서의 주관하에 특이행동을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에 주력할 것. 특히 통진당,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친북좌파 성향이 강한 단체에 기부한 인력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문건대로 직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듯, 지난해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에서 삼성의 임직원 개인정보 열람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미래전략실이 삼성 계열사 직원들의 기본 신상정보는 물론 재산상태와 성향, 친분 관계 및 노조 가입, 탈퇴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취득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소름끼친다”, “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후원하는 임직원 색출이라니. 김정은이 하는짓 그대로 하네”, “독재정권이야 뭐야”, “자유도 없다고?”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