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모습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한 매체는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 순찰차가 주차된 모습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제보한 이는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회사원으로 “순찰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차를 대도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마포구청 관계자는 “순찰차도 주차 위반으로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며 “다만 관할 경찰서가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공문을 보내면 대부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된다”고 전했다.
순찰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가 공무 수행중이었다는 공문을 구청에 보내면 대부분 부과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편의상 주차를 한 것이라면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수행 중이면 좀 양해 해야하지 않을까요”, “진짜 급할경우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지마세요”, “급하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ㅇ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