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살인행위를 하는 짓일 뿐더러,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어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故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은 물론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이미 잊혀진 듯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반응이 좋은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한 중국 매체는 타이완(대만)에서는 음주운전자는 형광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즉, ‘음주운전자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는 것.
공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음주운전을 한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은 효과적일 듯 하다.
이러한 벌칙을 도입하게 된 계기로 쩡바오칭 민진당 국회의원은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피하겠죠?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벌칙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형광 번호판을 부착한 뒤 1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으면 다시 기존 번호판으로 바꿔 부착할 수 있다.
만약 또 다시 음주운전에 걸리면 3개월 간 면허증을 압수 당한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유저들은 “완전 좋다”, “타이완 법도 운전자 중심이라 여러 대 지녀도 다 형광색을 달아야 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